민사소송법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4 (Examination by Commissioned Judges or Entrusted Judges)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court has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examine documentary evidence under Article 297, it may specify the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protocol.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2)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the document shall be attached to the protocol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