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7 (Examination of Parties)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The court may examine a party in person,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In this case, the party shall be made to take an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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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