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8조(대질)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68 (Confrontation)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If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order the parties to be confronted with one another, or a party to be confronted with a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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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