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 (Urgent Measures after a Transfer Ruling Becomes Final)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ven after a ruling to transfer a lawsuit has become final, the court may,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take necessary measures if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after the records have been 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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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