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79 (Preservation of Evidence ex officio)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If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decide ex officio on preservation of evidence while a lawsuit is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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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