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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393조(항소의 취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93 (Withdrawal of Appeal)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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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66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26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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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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