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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7 (Effect of Withdrawal of a Lawsuit)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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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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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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