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3 (Dismissal of an Appeal without Pleadings)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Where an appeal is unlawful and its defect cannot be corrected, the appeal may be dismissed by a judgment without pl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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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