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6 (Revocation of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Where the appellate court finds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unjustified, it shall revo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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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