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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0 (Method of Writing the Judgmen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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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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