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0 (Method of Writing the Judgment)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 stating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may be cited.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was prepared under Article 2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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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