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2 (Exclusive Authority of the Courts of Fact)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Facts lawfully established i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hall be binding on the court of fina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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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