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35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The court of final appeal may, upon a party's request, declare provisional execution by a ruling for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against which no objection has been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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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