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0 (Appeals against Rulings or Orders Contrary to the Required Form)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Where a ruling or order has been made on a matter that cannot be adjudicated by a ruling or order, an appeal may be filed again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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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