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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항고

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cedural Provisions on Appeals and Final Appeals)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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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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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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