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4 (Immediate Appeal)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An immediate appeal shall be filed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the judgment was notified.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