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5 (Method of Filing an Appeal against a Ruling)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An appeal against a ruling shall be filed by submitting a petition of appeal to the lowe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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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