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 (Judgment on a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1) A judgment on a request for exclusion or a challenge shall be made by a ruling of a collegiate division of the court to which the judge subject to the request belongs.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The judge subject to the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shall not take part in the judgment under paragraph (1). However, he or she may state an opinion.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3) If the court to which the judge subject to the request belongs cannot form a collegiate division, the court immediately above shall make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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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