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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5 (Dismissal of a Request)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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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어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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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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