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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2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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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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