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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4 (Effect of Payment Orders)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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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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