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8 (Whether to Permit a Public Summons)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 judgment on whether to permit a public summons shall be made by a ruling.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not to permit it.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requesting party may be hear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