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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8 (Whether to Permit a Public Summons)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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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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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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