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9 (Entries in a Public Summons)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urt permits a request for a public summons, it shall issue a public summons.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A public summons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1. 신청인의 표시
1. Identification of the requesting party;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2. A demand that rights or claims be reported by the public summons date;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3. The matters that will be lost if no report is made;
4. 공시최고기일
4. The public summons d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