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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9 (Entries in a Public Summons)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permits퍼밋츠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의 표시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2. A어 demand디맨드 thatð댓 rightsr라잇츠 or오 claims클레임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date;데잇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will윌 be비 lost로스트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4. 공시최고기일

4. Theð더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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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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