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4조(취하간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4 (Deemed Withdrawal)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If the requesting party fails to appear on the new date under Article 483, the request for a public summons shall be deemed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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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