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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5 (Where a Report Is Made)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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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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