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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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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91조(소제기기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1 (Period for Filing a Lawsuit)

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0 (2)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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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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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4) Thisð디스 lawsuit로숫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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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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