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0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Court Clerks, etc.)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1)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urt clerks, etc.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The judgment on exclusion or challenge of a court clerk,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a ruling of the court to which he or she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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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