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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8 (Proof of Legal Representation, etc.)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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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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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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