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