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3(조서의 송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각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본조신설 1993.12.28]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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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각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본조신설 1993.12.28]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