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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1]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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