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Part I (excluding Article 15)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ncilia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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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