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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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