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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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