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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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