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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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