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00 (Jurisdiction over Lump-Sum Sale Cases)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 the cases of Articles 98 and 99, Article 25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notwithstanding Article 31 of the same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uction cases concerning registrable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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