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7조(매각장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07 (Place of Sale)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The sale date shall be conducted within the court: Provided, That the execution officer may, with the court's permission, conduct the sale date at anothe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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