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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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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08 (Maintenance of Order at Place of Sale)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revent프r리v벤트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remover리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it,잇 or오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bidding:비딩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id;비드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fairly언f페어리 colluded컬루디드 with위ð드 others어ð더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roper프r라퍼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igated인스터게이티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victed,컨v빅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sale세일 in인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36, 137, 140, 140-2, 142, 315, or오 323 throughθ쓰r루 32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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