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09 (Date for Decision on Sale)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The date for the decision on sale shall be set within one week from the sale date.
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The procedure for the decision on sale shall be conducted within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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