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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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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26 (Pronouncement of Decision on Whether to Permit Sale)

①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1) A어 rulingr룰링 permitting퍼미팅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permit퍼밋 a어 sale세일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②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52 throughθ쓰r루 154, 156 throughθ쓰r루 158, and앤드 16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3)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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