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58 (Deemed Withdrawal of Action of Objection to Distribution)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If the objecting person fails to appear on the first date for oral argument in an action of objection to distribution, the action shall be deemed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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