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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0 (Seizure of Tangible Movables Co-Owned by Spouses)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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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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