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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9 (Sale of Seized Articles)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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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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