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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7 (Third-Party Debtor's Duty to Make Statements)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izure시저 order오더 was워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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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2. Whether웨ð더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3. Whether웨ð더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laim클레임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atð댓 claim;클레임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4. Whether웨ð더 theð더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atð댓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on안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어 document다큐멘트 ordering오더r링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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