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9조(추심의 소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9 (Negligence in Collection)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Where the creditor neglects to exercise the claim to be collected, the creditor shall bear the resulting damage to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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