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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법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67 (Inspection and Copying of List of Property)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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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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