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67 (Inspection and Copying of List of Property)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A creditor who may commenc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debtor may apply to inspect or copy the list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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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