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1.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 판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을 것
[제목개정 2022.12.1]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