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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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