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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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